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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인사회는 ‘동포처’ 원한다

재외동포 업무 전담 행정기관 신설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여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포청’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처’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 측은 동포청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정했고, 야당은 그 직후 ‘동포처’ 설치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안은 재외동포 관련 업무 총괄 행정조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소속의 문제다. ‘동포청’안은 외교부 장관, ‘동포처’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  결과에 따라 예산,인사,업무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해외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동포처’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최소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영사는 외교부, 병역은 국방부, 출입국 관련은 법무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설 기관은 이런 민원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차세대 교육,네트워크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동포청’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듯하다. 또 750만 해외동포 위상에도 ‘동포처’가 적합하다.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처리 과정은 여야의 힘겨루기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동포는 한국에도 중요한 자산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 생각이 필요하다.사설 한인사회 동포처 해외 한인사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외동포 업무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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